“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재차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베테랑 공무원을 민원 후견인으로 배치하오니 민원인들께서는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각종 민원 가운데 법정 처리기간이 3일 이상 소요되면서 2개 이상의 부서와 연관된 복합 민원 및 단순 민원일지라도 노약자와 장애인 등 민원처리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민원 후견인 서비스’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민원 후견인은 인‧허가 등 처리 절차가 복잡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구청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정 서비스이다. 경험이 풍부한 6급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에서부터 종료 때까지 후견인 역할을 하는데, 민원인이 후견인 지정을 원할 경우 해당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