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규식 활동가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경찰청의 강제집행(압류)이 5월 4일부터 진행 중이다. 이규식 활동가는 2012년 10월 26일 활동보조제도의 폐해로 인해 사망한 故 김주영 활동가에 대한 애도의 의미와 중증 장애인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를 요구하며 국회 정문관에서 1박 2일 집회를 진행했고 이후 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범죄 인정을 2014년 8월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규식 활동가는 벌금을 선고받은 이후, 주거지 관할 검찰청에 사회봉사를 신청하고 이를 통해 벌금을 대신 납부하려했다. 그러나 검찰청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봉사명령 거부와 신청과정에서의 비인간적인 언행을 익히 아는바 신청할 수 없었다. 또한 장애연금과 수급비로 생활하는 형편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마련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수급비로 생활하는 중증장애인 이규식 활동가에게 내려진 150만원의 벌금 선고는 현실적으로 유죄 인정에 대한 강제적인 구금형이다. 사회봉사제도가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의미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시설에서 12년 동안 생활하며 자립생활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 이규식 활동가의 사회봉사신청을 거부하는 법원의 행위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로 규정된다.
또한 이규식 활동가 유죄 인정의 경우,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으로 인한 정당한 판결이 아니고 오히려 사회 질서를 확립하고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품위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행위를 기존의 법질서 안에서 정당하게 판결하지 못해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규식 활동가의 정당한 사회봉사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하고, 수급비에 대한 강제진행집행(압류)은 신속히 중단해야 마땅하다.
2015년 5월 20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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