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소식

봉선동,도로 시설물 붕괴-재난법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에 문제 있다

사장나무 2015. 2. 7. 09:09

 

이 붕괴된 옹벽은 남구가 관리하는 도로의 시설물로서 지난 1995년 3월 1일에 국가에 기부채납된 도로로 남구가 지난 2014년 3월에 재난법상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류에 '위험성이 없으나 관리 필요-B등급으로 분류 해 분류를 수박 겉핫기식 으로 해 붕괴사고를 미연에 에방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